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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흥사랑 주택 미입주 19세대 입주자 추가 모집한다 -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조치원읍 신흥사랑 주택 1층 관리사무소, 입주자 발표는 12월 12일 12월 20일 이후 입주 예정
  • 기사등록 2019-10-03 0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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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김강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실버세대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수준 높고 편리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한 조치원 신흥사랑 주택 잔여 19세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신흥사랑주택 미입주 19세대를 추가모집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이번 신흥사랑 주택 입주자 추가모집은 지난 6월 21일 공고 이후 입주대상자 미선정 19세대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신흥사랑 주택은 조치원읍 신흥리에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총 80세대(26㎡ 50세대, 33㎡ 30세대)로 조성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으로, 이번 추가모집은 26㎡ 15세대, 33㎡ 4세대 총 19세대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9월 30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로 신청이 제한되며,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에게는 1순위가 적용된다.


2순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3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700,907원 이하(3인 이하 가구) 등, (총자산 가액) 196,000,000원 이하, (자동차기준액) 24,990,000원 이하인 사람으로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26㎡:월 186,100원 내외, 33㎡:월 233,300원 내외로 추정) 및 일반관리비를 지급 할 수 있는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입주자 모집호수를 초과한 순번의 적격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 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20% 범위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예비순번은 ▲고령자 만85세 이상(25점), 만80세 이상~만85세 미만(20점), 만75세 이상~만80세 미만(15점), 만70세 이상~만75세 미만(10점), 만65세 이상~만70세 미만(5점), ▲세종시 거주기간 3년 이상(25점), 2년 이상~3년 미만(20점), 1년 이상~2년 미만(15점), 1년 미만, 단독가구주(50점) 등이 적용된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하게 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조치원읍 신흥사랑 주택 1층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접수로만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2월 12일에, 동호 배정은 12월 20일 세종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하고, 계약 후 입주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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