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A형 간염바이러스 원인은 '조개젓', 국산 30건 중국산 14건 확인 - 총 136건 수거·검사 결과 44건 검출…해당 제품 회수·폐기
  • 기사등록 2019-09-27 10:49:33
  • 기사수정 2019-11-24 18:31:57
기사수정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요즘 유행되고 있는 A형 간염 바이러스의 원인이 조개젓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검출된 유전자 제품의 원산지가 국산 30건, 중국산 14건으로 확인되었다고 식약처는 27일 밝혔다.


 A형 간염 바이러스의 원인이 조개젓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검출된 유전자 제품의 원산지가 국산 30건, 중국산 14건으로 확인되었다고 식약처는 27일 밝혔다.(사진-식약처)


따라서 식약처는 확정된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바 이를 모두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며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제품 정보 국내제품(출처-식약처)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하여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단체(협회),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소비자에게 ‘조개류’ 는 반드시 익혀 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 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9-27 10:49:3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