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턴터넷신문=종합/ 최대열 기자] 태국산 빙과류와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전 검사명령이 시행된다.
식약처는 태국산 빙과류와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에서 대장균군과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반복적 부적합이 발생, 식약처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전에 안정성을 확인하고 국내 수입 신고하는 ‘검사명령’을 오늘(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식용누에 Bombyx mori L.)에 대해 시행한다.
검사명령 이후 태국산 빙과와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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