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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성수식품 전국 일제 단속 실시한다 - 제수용, 선물용 식품 무등록 제조 및 판매자, 유통기한, 위생 및 수입검사 강화
  • 기사등록 2019-08-13 15: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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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7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오는 8월 23일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청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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