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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매각대금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9일부터 시행 - 매각대금은 연금으로, 노후주택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26일부터 접수
  • 기사등록 2019-08-08 17: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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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8월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자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이하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매도하여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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