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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 추진한다.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설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 조치
  • 기사등록 2019-08-05 07:17:58
  • 기사수정 2019-11-21 15: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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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일본의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사진-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은 8월 5일(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국세청은「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으며,앞으로 민관합동「민생지원 소통추진단」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구조.(사진-국세청)


이번 국세청의세정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 등 조치를,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과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에는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지급하는 한편,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환급이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완화할 예정이며 단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를 보류하고,(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다만,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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