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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 반대 - 정회 1시간만에 극적 타결, 조례안 일부 수정 가결
  • 기사등록 2019-08-29 08:55:59
  • 기사수정 2019-11-23 15: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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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전국 자치단체에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교육청이 세종시의회의 전범 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안을 반대하고 나서는 황당한 일이 뒤 늦게 알려지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교육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동구매 제한 및 역사 바로 알기 교육에 관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던 세종시교육청 담당국장을 향해 날 선 지적을 하는 윤 의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교육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동구매 제한 및 역사 바로 알기 교육에 관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통해 세종교육청은 해당 조례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으로 상위 법령에 제한 범위 한계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 전범 기업 제품에 대한 공동구매 제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전범 기업 리스트만으로 구체적인 생산제품을 확인할 수 없어 정책 추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역사 바로 알기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견에 대해서는 학교별 관련 역사적 사실을 강조한 교육을 시행 중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을 통해 일본 전범 기업 관련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등을 의무화할 경우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침해와 혼선 야기의 우려로 다양한 차원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안으로 역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동북아 평화 교육 강조를 통해 역사 바로 알기 교육 실시를 제시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산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안에 대해 전국 최초로 반대 의견을 개진한 세종교육청과 세종시의회는 결국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2일 차인 28일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가 끝난 직후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정면 격돌했다.


해당 조례안 심사 직전 임채성 의원의 정회 요청으로 20여 분간 선포된 정회는 교육안전위원장실에서 교안위 전체 의원들과 교육청의 갑론을박이 1시간가량 이어지면서 정회 1시간 여만의 속개 되었고 일부 수정 가결되면서 일단락되는 듯하였지만 교육청의 황당한 반대 의견에 대해 실망한 윤형원 의원의 질타성 반박이 30분가량 이어졌다.


윤 의원은 17개 지자체 중 유독 세종교육청만 반대한 이유를 추궁하며 교육청이 반대 의견으로 개진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침해적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담당 국장을 향해 질타하며, 만일 상위 법령에 제한 있다면 교육청 스스로가 상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안일하고 무심한 방관으로 일관했고,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전범 기업 리스트를 세종교육청 스스로가 부인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참고로 윤형권 의원과 노종용 의원은 지난 8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일본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학생들에게까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역사 왜곡과 거짓을 가르치며 미래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고, 또한 그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민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여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공식사과 조차 회피하고 있는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결과를 빌미로 한국경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와 우방국 대우를 거두고 적국으로 보는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감행하는 등 위안부, 강제 징용 등 반인륜적 침탈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침탈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중국 정부 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하여,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식 사과와 배상을 했고,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것에 비해 우리는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의식 없이 일본산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세종특별자치시 및 교육청의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본 전범 제품 구매 제한 조례안을 반대하고 나선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시간의 정회를 통해 가까스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이미 보급된 복사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청의 의지가 조례 제정의 본질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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