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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위해 약 1.92조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전략적 핵심품목 신속한 투자 이뤄져 핵심기술 조기 확보, 산업 자립적 경쟁력 강화 기대
  • 기사등록 2019-08-22 17:50:19
  • 기사수정 2019-11-22 17: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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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92조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92조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8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 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이며, 8월말 발표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그동안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 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하였고, 「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면제를 추진하였다.


예타 면제대상은 총 3개 사업(산업부 2, 중기부 1), 총사업비 기준 약 1.92조원 규모로 산업부의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15,723억 원,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855억 원, 중기부의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 2,637억 원 등 총 19,215억 원이다. 


면제 사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적 핵심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산업이 자립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면제는 우리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일환으로,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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