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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2019년 상반기분 4,200억원 최초 지급 - 청년, 노인,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
  • 기사등록 2019-12-18 13:50:58
  • 기사수정 2019-12-18 15: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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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 및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또한, 반기지급 제도의 첫 시행으로 국세청은 지난 9월 10일까지 신청한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0억원을 96만 가구에게 이날 하루 만에 지급했다.


근로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ARS, 전용콜센터와 함께 인터넷 홈택스 및 홈택스 모바일앱(지급결과 최초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에 지급한 지난해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수급대상자 특성(연령·소득·성별 등)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소득 1,0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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