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대전/창길수 기자] 유성구 보건소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만 등록 가능하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난 26일 대전시 보건소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유성 보건소에서도 8월 5일부터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이 가능해졌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현정 유성구 보건소장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조기 정착해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환자의 결정이 존중되고,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유성구 보건소(2층, 건강도시팀)로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보건소 건강도시팀(☎042-611-5042, 5109)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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