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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해상낚시터 안전무시 관행 여전 - 낚싯배 출․입항 관리소홀 등 위반사항 185건 적발, 146건 행정처분,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직원 39명 신분상 조치
  • 기사등록 2019-07-24 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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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최근 해상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빈번하게 증가한 낚싯배와 해상 낚시터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 146건이 행정처분 되고,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직원 3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도 요구하였다.


낚싯배 대형사고 이후 개선된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감찰한(‘19.4.10~6.14.) 결과 아직도 음주, 구명조끼 미 착용, 불법 낚시터 증축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해상낚시 성수기(9~11월)를 앞두고 낚싯배 대형사고 이후 개선된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감찰한(‘19.4.10~6.14.) 결과 146건(형사고발, 영업정지, 지정취소, 과태료 등)이 행정처분을, 39건이 징계, 경고, 주의를 받았다.

 

특히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해상 안전사고도 반복되고 있지만 강화된 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고 실천하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5년 9월 구명조끼를 미 착용하고 승선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체 악천후 속 무리한 출항을 강행 사망 15명, 실종 3명, 구조 3명 등의 사고를 유발한 돌고래호 전복 사고 이후 승객이 승선자 명부를 직접 작성하고 구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제도를 강화했지만 낚시인이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였고, 낚싯배업자는 승선자명부와 승선인원의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출항신고를 하고 있는데도 해경에서는 승선자명부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출항을 승인하는 등 낚싯배 출․입항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거으로 밝혀졌다.


또한, 낚싯배업자가 낚시영업을 조업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낚싯배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어선도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다. 또한「어선법」에 따라 구명조끼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착용이 불편하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비만 해 놓고 어창에 방치하고, 실제로는 낚싯배에서 사용이 금지된 부력 보조복을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구명조끼에 대한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명조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찢어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비치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특히 일부 낚시인들은 몰래 주류를 반입하여 음주하였고, 낚싯배에 ‘신고 확인증’과 ‘승객 준수사항’을 게시하지 않는 등 다수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도 적발되었으며, 최근 사고발생 사례가 없어 이슈화되지 않은 해상낚시터는 불법 운영‧무단 증축‧허가구역 외 낚시 등 다양한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해상낚시터는 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서 해상펜션을 운영하거나, ‘어망 작업용 시설’을 개조하여 좌대낚시터를 불법으로 영업하였고, 다수의 낚시터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펜션․좌대 등 수상시설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공간을 확장하여 영업한 업체도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다. 이런 불법 낚시터는 안전시설도 허술하여 사고위험이 높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행안부는 경고했다.

 

낚시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낚시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낚시인 안전관리지침’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상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낚시터를 신규로 허가하거나, 공유수면 점・사용 절차를 생략하고 허가를 내준 경우도 있었다. 특히, 해상낚시공원을 설치하여 어촌계에 위탁・운영하면서 수상시설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는데도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례도 지적되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낚시터 안전성검사에 대한 유효기간과 방법 등의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사원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검사하는 문제점도 발견하여 보완하도록 하였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형사고발) 거짓으로 출∙입항 신고, 불법 해상 낚시터 운영 등(20건), (영업정지) 낚싯배∙해상낚시터 시설기준 위반 등(11건), (지정취소) 유어장(가두리) 낚시터 시설기준 위반 등(25건), (과 태 료) 낚싯배 신고확인증 미게시,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등(44건), (시정・통보) 해상낚시터 보호대 기준미달 등(46건) 등 안전관리 위반사항 146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①낚싯배 등록 및 운항자격 요건 강화, ②낚싯배 임검 및 출・입항 운영체계 개선, ③구명조끼 기능개선 및 착용의무 홍보 강화, ④낚시터 안전성 검사기준 개정 사항은 관련기관에 전달하여 개선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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