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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복저수지에서 낚시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형 - -고복자연공원 생태보전 강화된다-
  • 기사등록 2018-01-09 16: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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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복저수지에서 낚시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형

-고복자연공원 생태보전 강화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고복저수지에서 종전의 제한적 낚시행위가 20181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다만 혼란을 우려한 세종시는 올해 6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6월 이후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내부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098월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해오던 13대의 낚시허용을 181월부터 자연공원법을 적용하고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다.

 

고복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0908월에 지정된 1.95의 공원부지에 고복저수지(0.88), 보행데크(2.1), 야외 수영장, 화장실(2), 주차장(8.177)을 갖춘 세종시 유일의 시립 자연공원이며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보전 및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복저수지 내 낚시행위는 제23조제16호에 의거 야생동물(해중동물 포함)을 잡는 행위에 해당되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자연 생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경우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에에 따라 그동안은 제한적인 낚시를 허용해 왔지만 1811일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올해 1일부터 시행되는 고복자연공원 내 낚시 전면 금지에 따라 고복저수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낚시를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82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밖에 고복자연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일체의 행위,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 석궁,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장소 외 상행위, 야영행위, 주차행위, 취사행위, 오물 및 폐기물 투척행위, 공원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 등도 전면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처벌을 받게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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