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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복저수지 낚시행위 단속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연서면 고복저수지의 낚시행위 근절에 나섰다.

 

 

5개반 10명을 편성하여 3월부터 6월말까지 집중지도를 실시한 후 7월부터는 불법 낚시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한다.

 

고복저수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올해부터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계도기간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조치(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6(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은 고복저수지 수질보전과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복저수지는 1991년도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생태공원으로, 벚꽃 명소로서도 유명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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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6 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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