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4-1생활권 더샵예미지 M3블럭에 건설 중인 P건설사가 사전시공 혐의로 세종시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내 건설사들의 선시공 문제가 사회적무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종시 반곡동 000아파트 입주예정라고 밝힌 김00(여 50대)는 분양공고 당시 있었던 옥상(대피시설) 덮개(콘크리트 슬래브)가 미 설치 되었고, 스카이브릿지도 기존 설계와 달리 옆으로 이동된 것, 필로티라고 표시된 공간에 상가 설치된 점 등을 들어 세종시에 설계변경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지붕 덮개가 미설치된 옥상부분은 당초 대피공간으로 주민들의 편의시설 설치는 불가능한 곳이지만 시공사가 사전에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해야하는데도 시공사가 이를 어기고 선시공한 것은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공사를 지난 6월 24일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브릿지는 부득이 세대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구조 안전성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약 1.7m 옆으로 이동했고,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되었으며, 필로티 부분은 입주예정자들의 도면 이해부족으로 시는 설명하고 있다.
한편 문제를 제기한 김00(여 50대)가 입주예정자가 아닌 예정자의 언니로 밝혀지면서 동생(시각장애)의 특별분양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는 설계도면과 같은 지붕덮개 설치를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입주예정자들과 시공사간 원만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해당 시공사는 예정자가 아닌 제3자와의 대화는 진행할 수 없다며, 강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최대열 기자님?
더샵예미지입주예정자대표회장 김00입니다.
기자님은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을 하셨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습니다. 사실을 확인해야하는 기자의 의무를 져버렸습니다.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김00” 이라는 표현은 독자로 하여금 인터뷰내용으로 오해하게 합니다.
나와 인터뷰했나요? 난 인터뷰한 적도, 기자님을 만난 적도, 대전프레스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봅니다. 세종시청 주택과나 포스코에서 자료를 받았나 봅니다. 차라리 성실하게 취재한 기사를 옮겨 쓰지 그러셨어요? 출처를 밝히고.
동생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특별히 괄호처리로 밝힌 것을 보니 "장애인특별전형"을 받았고, 내가 마치 동생의 권리를 편취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특별분양이 아니고 부자격자 취소분양분을 분양받았습니다. 동생은 가점에서 떨어졌고 동생과 내 연락처 남겨 놓았다가 연락이 와서 추첨. 분양받았어요.
“분양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도 사실이 아니며 이 내용은 포스코의 말이군요.
나는 L4, 동생은 M3인데 2017년 두 단지가 컨서시엄이라 통합카페와 통합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운영했고, 총무, 감사, M3 회장이었으며, <위임받은 형제자매 2촌도 우수회원이 될 수 있다>는 회칙에 의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밝혀졌다" 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동생에게서 위임받은 사실을 밝히고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년전 첫번째 M3와 포스코와의 단독회의에서, 본인이 PT로 근거서류와 신분증까지 보여주며 이미 말했는데 새삼 이제와서 밝혀졌다는 표현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내용은 시청에서 들은 이야기지요? 시처이에 서류를 제출했으니까요
문제 제기하는 회장을 날려버리려는 포스코의 안간힘에 기자님도 일조하신 듯 합니다.
세종시청 주택과와 포스코에 묻기만 했어도 연락처를 바로 알텐데, 시도를 전혀 안하셨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