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는 26일 세종시의회 의정 실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양 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늘 업무협약식에는 세종시의회 안찬영, 이영세 부의장과 차성호 산건위원장, 법제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협약식에 서명하였다.
서 의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자치법규가 적기에 제·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시민의사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 시민 복지증진,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된 주요 조례 제정시 실질적인 자치법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제연구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익현 법제연구원장은 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의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양기관이 실질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세종시의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인사로 가름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서 금택 의장과 세종시 의원 3명과 한국법제연구원 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 입법정책의 공동연구 ▲ 자치법규의 입안 및 정비 ▲ 학술정보 공유 ▲ 정책실무협의회 운영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이행 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외 법제 및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2014년 1월 세종시 보람동에서 업무를 시작했으며, 이익현 제12대 원장을 중심으로 130여 명의 직원이 법제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