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대전/창길 수 기자]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되어 제2 윤창호 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대전동부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들이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어 시행됨에 따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2개월간 특별단속과 함께 홍보를 병행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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