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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따른 숙취운전근절 캠페인 전개 - 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부터 면허 정지, 0.1% → 0.08%부터 면허가 취소된다
  • 기사등록 2019-06-24 16: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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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경찰서가 출근길 직원 대상으로 숙취 운전 점검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른 아침부터 서장을 중심으로 청렴 동아리 회원, 교통 외근이 숙취 운전에 대해 합동 점검하면서 출근길 직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세종시경찰서)


이번 캠페인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19.6.25.)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부터 면허 정지, 0.1% → 0.08%부터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따라 경찰관 스스로 숙취 운전에 대한 사전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른 아침부터 서장을 중심으로 청렴 동아리 회원, 교통 외근이 숙취 운전에 대해 합동 점검하면서 출근길 직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세종 서장은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아침 간식으로 ‘빵’과‘우유’ 등을 제공하는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김정환 서장은 “경찰부터 솔선수범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세종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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