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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내 중소기업 청년 신규채용자 출퇴근용 렌터카 지원 - 연 매출 100억 이하 관내 중소기업 청년 신규채용자 42명 대상자 모집
  • 기사등록 2019-06-21 0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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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중소기업 2019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 애로 해소를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도모하기 위한 출퇴근용 대여 차량 임차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세종시 관내 중소기업 청년 신규채용자에게 월 50만 원 한도로 출퇴근용 렌터카 임차비를 지원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세종 청년 일자리행복카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명명된 이번 사업은 연 매출 100억 이하 관내 중소기업에 하반기 신규채용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차량(렌터카) 1대당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비로 충당하는 조건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세종시의 퀄리티 높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세종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연 매출 1억 이하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19년 신규취업자와 취업예정자로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자이면서 만 21세 이상 만 39세 이하 운전면허 소지자로 제한된다.


지원방식은 세종시가 렌터카 업체에 임차비를 직접 지급하고, 특히 세종시는 심사기준을 통해 거리, 동승 인원 등에 대한 우대를 적용 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단 지원 기간 내 퇴사,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추가 대여료 2회 이상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며, 추가 대여비 발생 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사업장 폐업, 구조조정, 사업장 이전에 따른 타의에 의한 사유 발생 시는 대여 차량 반납 후 추가부담이 없다.


또한 차량대여료(보험료, 자동차세, 검사비는 렌터카 임차비에 포함)는 지원금에 포함되지만, 연료비, 범칙금, 과태료, 사고면책 금, 운행 관련 소모품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체에 가족 종사자로 취업한 자, 본인 직계존속 명의 사업장 근무자, 전문대 포함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무면허 운전 또는 정지 기간인 자, 직장 내 기숙사에 거주 중인 자, 기숙사 임차지원 수혜자, 신용불량자, 현재 본인 명의의 차량보유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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