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선 취재부장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전문성이 부족한 주민 지원을 위해 자율주택통합지원센터(042-254-1174 한국감정원 산하)가 운영되고 있어 주민의 신청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초기사업성 분석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는 LH 매입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대전에서 최초로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총사업비의 50~70%까지 저금리(1.5%/년) 융자지원과 LH와 사전협의를 통해 건립되는 임대주택의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조경 ․ 대지안의 공지 ․ 높이제한 ․ 용적률 등 건축기준도 완화를 받을 수 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전국 최초로 LH 매입형 임대주택이 완공된 대전 동구 판암동(동구 대동천 우안1길 70) 자율주택정비사업장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주관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 관련 공공기관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황인호 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면적 706㎡ 규모로 다세대주택(1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2호)을 신축한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같은 해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 올해 6월 완공한 주민주도 사업이다.
특히, 이곳은 LH와 사전협의를 통해 건립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확약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사업비 융자 지원을 받아 건립을 완공한 첫 사례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단독․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개선)과 소규모재건축사업(노후불량 공동주택 200세대 미만)이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복잡하고 걸림돌이 많이 발생해 사업 시행이 장기화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비교해 정비기본계획수립․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없고,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어 사업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새롭게 제정․시행된 이후 이 사업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모두 9곳에 주민합의체가 구성됐다”며 “이중 5곳이 사업시행인가 또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 날 축사에서 “복잡한 이해관계와 절차, 주민들이 원도심에서 내몰리는 현상 등 대규모 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로써 원도심의 노후 주거 환경개선이 개선돼 대전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박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