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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 내 건설사업 안전관리 강화하고 매뉴얼 정비한다. - 사전 예방 중심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및 관계·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현장 안전교육 강화
  • 기사등록 2019-06-12 1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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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건설사업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점검시기·방법(점검별 표준 체크리스트), 발주부서의 안전관리, 안전교육방법·시기,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긴급 상황 대응 및 훈련, 사고대응 등 안전 매뉴얼을 전면개정하고, 현장 안전관리에 적용할 계획이다.


유근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안전규정 제정과 안전지침 매뉴얼 전면 개정을 위한 추진계획을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턴넷신문]


행복청의 안전규정은 안전조직과 임무, 점검, 교육, 안전관리 활동, 사고 및 재난 대응 등의 내용을 담아 행복청 훈령 형식으로 현재 제정 중이며 규제심의를 마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4대건설 사고 대상 ▲타워크레인에 대해 분기별 정기 안전점검 및 검사기관 합동 안전점검(우기·동절기) 연2회 강풍대비 모의훈련 실시, ▲굴착공사에 대한 공사 중, 저면 노출 시, 되메우기 등의 3단계로 구분한 단계별 굴착공사에 대한 전문가 합동점검, ▲화재에 대해서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 점검, 인화성 자재 보관·관리 실태 점검, ▲추락사고에 대비한 공공공사 시스템비계 도입, IOT 활용한 안전장구 사용, 민간공사의 가설물 집중점검 및 위험한 작업 수행 시 작업계획 승인 여부 확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공공사업 폭염시 기존 9시에서 18시까지의 근로시간을 일출 전 오전 5시부터 오후 14시까지 단축하고, 혹서기인 6월, 7월 쉼터조성, 제빙기 설치, 물·식염수 현장 비치하는 등의 권고안을 담고, 체불 방지를 위해 매월 대금지불실태를 조사, 행복청에 보고토록하여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현장 관계자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반복의 다양한 교육을 위해 현장 멘토링, 체험·교육,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고,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연2회 맞춤형 교육 후 현장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현장 컨설팅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며, 행복도시 내 신구 착공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연 2회 방문, 고용부와 출입국 외국인 사모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철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안전규정 제정과 안전지침 매뉴얼 전면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건설 안전사고가 없는 행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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