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6일 25년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한 언론인이 제기한 현 시국에 대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발표한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입장문에 대한 최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6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브리핑에서 000 기자는 5일 12개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공동발표한 입장문을 거론하면서 “이번 사태를 정치화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지금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라 빨리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특히, 세종시민의 마음을 모으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시장이 민심을 대변하는 헌법에 맞는 합리적인 생각을 내셔야 하는 데 시장이 불안하게 살고 있는 시민에게 시장으로서의 명확한 입장을 설명해 달라”라는 요구에 최 시장은 12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공식 입장이고 세종시장도 입장문에 사인했으며 동의하는 것이라고 확고하게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최 시장은 “동의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어떤 정국을 이야기하기보다 법적 사항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어제 입장문 발표의 초점이고 법적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대로 강행하기보다는 법적 논란을 해결하면서 진행하는 게 시민과 국민의 갈라진 마음이 통합될 것이라는 취지로 동의한 것이고 개인적인 입장도 다르지 않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충북지사(김영환),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인천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강원지사, 충남지사, 경북지사, 경남지사 등 12개 국민의힘 시도지사는 5일 ‘현 시국에 대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 배포를 통해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중단과 이재명 일인의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행위를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다음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 전문이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혼란이 가중되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현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 따라서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해야 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야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일인의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밝힌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