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8품목 및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검사 요청한 업체의 14개 제품 등 총 52개 제품에 대해 수거 검사할 예정이고 결과를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에센스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52개 제품을 수거하여 미생물 등을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110건 가운데 6,438건의 추천이 있었던 화장품 에센스 제품 청원요청에 대해 지난 6월 5일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및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 국민 추천에 대한 검사 대상과 시험항목 선정 및 검사 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 1월 검사대상 채택을 위해 추천 기준 수를 2,000건으로 정한 이후 추천 수가 2,000건을 넘어 선정된 첫 사례로,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에센스를 구입하고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되었다며 제품의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에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검사대상은 청원대상 품목이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임을 고려하여 안전성 여부 등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8품목 및 청원에서 검사 요청한 업체의 14개 제품 등 총 52개 제품에 대해 청원관련 항목인 미생물한도(총호기성생균수)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특정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3종)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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