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의원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3일 차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일부 농가 중 농업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조사해 환수 조치 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강면 산수 리에 위치한 7,035㎡ 규모의 농지를 소유한 한 농가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농지 직불금을 동시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원식 의원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따른 임대료와 농업직불금을 중복 수령 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토 적치 등을 목적으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게 되면 세종시로부터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 허가를 받은 기간에는 농지로 활용이 불가해 농업직불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
고정 직불금의 경우 벼를 심지 않아도 논 형태를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변동 직불금의 경우 논에 벼를 심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농민이 직불금을 신청했으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며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임대료와 직불금을 동시에 받은 만큼 조속히 시정해서 부당 수령금 전액 환수 등 조치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원은 농업축산과에서 진행 중인 들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15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 수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작년에 들고양이 232마리가 중성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후로 사진을 촬영했다면 총 464장의 사진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업축산과에 31일까지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김 의원은 “사업 집행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담당 공무원들은 시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만전 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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