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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남면 19개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20년 5월 30일까지 - 세종시 금남면 황용, 달전, 감성, 두만, 축산, 남곡, 영치, 영대, 봉암, 신천리 등 19개리
  • 기사등록 2019-05-28 15: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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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일원 장재리, 황용리, 달전리, 영대리, 남곡리, 영치리, 발산리, 감성리, 축산리 , 금천리, 대박리, 두만리, 발산리, 봉암리, 부용리, 신천리, 용담리, 용포리, 호탄리 등 19개리 38.32㎢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일원 장재리, 황용리, 달전리, 영대리, 남곡리, 영치리, 발산리, 감성리, 축산리 , 금천리, 대박리, 두만리, 발산리, 봉암리, 부용리, 신천리, 용담리, 용포리, 호탄리 등 19개리 38.32㎢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사진-브이월드 캡쳐]


국토교통부가 세종·대전 광역권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세종시 금남면 일원(38.32㎢)과 대전시 유성구 일원(7.12㎢)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공고했다고 세종시가 밝혔다.


이번 대상 지역은 세종시 행복도시 및 대전시 첨단국방산업단지 추진 과 KTX세종역, 대전도시철도, 공공주택 분양, 데크밸리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국토부가 지정해왔다.


이번 재지정으로 올 5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허가(녹지지역 100㎡ 초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세종시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3·4생활권 개발영향 등 주변지역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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