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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꼼짝마 사진 2장 신고로 즉시 과태료 부과된다.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 한 달 간 56,688건, 세종시 610건, 대전 1,592건 - 5월 21일부터 안양시를 제외한 전국 228개 지자체 동시 시행
  • 기사등록 2019-05-21 15: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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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5m이내,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에 대한 주민신고가 시행 1달만에 일평균 1,889건으로 총 56,688건이 신고되었다.


행정안전부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동안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6,688건(일평균 1,88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동안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6,688건(일평균 1,88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15,496건)를 기록하였고 이어서, 서울특별시(6,271건), 인천광역시(5,13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시는 1,592건, 세종시 610건으로 나타났다.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29,680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차로 모퉁이 21.8%(1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 순이었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 시작 초기에는 지자체별로 행정예고 기간이 달라 불수용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과태료 + 계고장)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시행 첫째 주(4.17~23)의 조치율은 47.9%(과태료 26.9%, 계고장* 21%)로 나타났고, 넷째 주(5.8~16)에는 74.3%(과태료 56.4%, 계고장 17.9%)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산불로 인해 행정예고가 늦어진 강릉시의 행정예고가 끝나는 5월 21일(화)부터는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고 지자체 내부 사정으로 경기도 안양시만 시행이 지연(‘19.6.3. 시행 예정)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소한 국민들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여 자발적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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