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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수법 갈수록 진화, 역외탈세 104명 혐의자, 전국동시 세무조사 착수 - 무형자산․BR거래,해외신탁․PE등을이용한신종탈세유형중점검증
  • 기사등록 2019-05-16 14: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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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세청은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디지털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전문가집단의 치밀한 조력 하에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 등 생활적폐의 청산을 위해  역외탈세 혐의 104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했다.(사진-국세청)


지난해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18.6.22.)되어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6개 기관의 협업 하에 역외탈세 근절 및 해외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한정된 조사역량을 역외탈세 분야에 집중하여 ’13년 이후 매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459건을 조사하여 총 2조 6,568억 원을 추징(12명 고발조치)하였고, 지난해에는 총 1조 3,376억 원을 추징하여 최대실적을 달성하였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 지역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설계,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BR), 해외현지법인과 이전가격 조작 등 한층 진화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지속 출현하고 있다.


또한, 해외 유출한 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시도가 증가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확대, 법인 등 실체에 대한 실질요건(Substance requirement) 강화 등 역외실체 및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제반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된 자금이 해외부동산․법인․신탁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83건)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21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04건)하였으며 조사대상자 중 법인은 84개, 개인은 20명이며,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이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탈세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하여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주로 선정하였고,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하였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특히,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하였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와 관련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함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허위 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하며 또한, 조사 착수 시점에서부터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에 대한 정보교환 요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납세자의 자료제출 거부·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지난해 신설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에 대한 부인․재구성 규정(국조법 제5조 3항)’을 적극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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