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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주택, 다주택 취득자, 방 쪼개기 임대사업자, 불법증여, 법인자금으로 주택 취득한 358명 세무조사 착수
  • 기사등록 2021-01-07 14: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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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358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자료출처-국세청)



국세청은 ▲고가주택,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등 209명,▲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등 51명, ▲주택을 불법개조(방쪼개기)하여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 관계기관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66명을 선정, 세금탈루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자체 과세정보(등기부 부본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자료, 각종 신고자료 등)와 국토교통부 등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하여 탈세혐의자를 포착한 결과, 고가주택・분양권 등을 다수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임대업자 및 중개업자의 수입금액 누락 등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였고,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 실거래 조사결과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분석한 결과친인척과 허위 차입계약 혐의가 있거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않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를 발견,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 부동산 거래 또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탈세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한 주요 추징사례로는 최근 해외 유학을 마쳐 신고소득이 미미한 A가 ○○억 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지인 B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고유학 중 잡화를 인터넷 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익 ○억 원으로 취득자금을 소명하였으나 조사결과 A의 부친이 B에게 자금을 송금한 후 B는 이를 A에게 송금하고 빌려준 것처럼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인터넷 판매도 가공으로 부친이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자금을 송금한 후 이를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송금한 사실 확인되어 국세청이 증여세 ○억 원을 추징했다.


출처-국세청



또한, 학원을 운영 중이지만 신고소득이 미미한 A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B가 A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학원 직원 수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학원 직원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A에게 송금한 후 동 자금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억 원을 추징했다.


(출처-국세청)



이 밖에 수산업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 ○○○억 원을 신고 누락하고 동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A 씨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를 임대한 후 보증금으로 다시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취득 자금을 국내외 환전상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일명 환치기)로 수령한 B 씨, 수십 명의 중개사 및 상담사를 보유한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이 아파트 갭투자・소형빌딩 투자관련 회원전용 강좌를 개설하여 회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강의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대표이사가 VIP 고객을 별도 관리하면서 직접 투자 컨설팅 및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입금액을 탈루한 C 씨 등에게 과태료 0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한편,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및 부채 상환과정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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