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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했다. - 불법 증여 101명,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등 156명 선정
  • 기사등록 2019-12-23 1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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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세청이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의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 국세청은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여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2. 국세청은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 531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간 자료를 분석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등으로 탈루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갚을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선정하였으며,아울러,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주택 취득자로서 자산・지출・소득을 연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등 156명을 선정하였다.

  3. 실제로 지난 10월 11일부터 실시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자료로 분류되어 1차로 통보된 531건에 대해 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취득자 중에서 여전히 부모와 자녀 간의 차입금 등 채권・채무 관계가 불분명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다수 포착됨에 국세청은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

  4. 국세청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주택 취득에 든 자기 자금과 차입금(부채) 비율을 비교 검토한 결과취득금액 5,124억 원 중 자기 자금 1,571억 원, 차입금(부채) 3,553억 원으로 차입금 비중이 69%, 자기 자금이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부모 등 친인척간의 차입금에 대하여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에 해당하는지를 금융거래명세 확인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통해 중점 검증할 계획이며, 또한,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 금융기관 대출, 전세보증금 등 부채를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에 대해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세무조사에 따르는 수준으로 철저히 ‘부채 사후관리’하고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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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울러 현재, 연간 1회 실시하고 있는 부채 사후관리 점검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고, 부모 등에 의한 채무 면제 및 원금・이자 대신 변제, 무상대여 및 적정이자율(연4.6%) 지급 여부, 본인 소득은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는 부모가 지출하는 경우 등 모든 편법증여 행위에 대해 수증자는 물론 증여자의 금융자료까지 촘촘히 검증할 계획이다.

  7.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이용한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공평 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변칙증여 등 불공정 탈세 행위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한 결과지난 11월 12일에는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고가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 세입자 등 224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등 ’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8차례에 걸쳐 2,452명을 조사하여 탈루세액 4,398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8. 특히, 국세청은 고액 장기부채에 대하여는 채무 면제 및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소득・금융자료를 통해 자세히 점검하여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며,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날로 지능화되는 계획된 변칙증여에 대해서는 자금조성 과정 전반에 대한 금융조사를 하고,본인 자금원은 물론, 필요하면 부모 등 친인척간의 자금흐름과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되면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한편,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9.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가주택 취득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하여는 예외 없는 세무조사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성실납세 행정을 구현할 것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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