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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인을 이용한 부자 탈세, 조세 회피한 다국적 기업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 기사등록 2022-02-23 0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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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세청이 국제거래를 이용, 재산을 불리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자산가와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기업 등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이용한 자산가 21명은 전형적인 부자탈세 유형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tunneling*)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세했고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 영위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 기업 13명, ▲대여금 등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고저가 거래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과세소득을 축소하여 소득 탈루한 10명 등에 대해 국세청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역외탈세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현지법인을 이용 역외탈세한 사례로는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대재산가이며 기업사주인 A는 조세회피처에 직원 명의로 꼭두각시 법인을 설립해 놓고국내법인에 지시하여 컨설팅 비용이나 대여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하게 한 뒤 현지에서 이를 빼내 거래추적이 어려운 해외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등 사주 개인의 부의 증식에 사용, ▲국내 유수의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B는 자녀가 체류하고 있는 해외에 아무 기능 없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유보한 후 동 자금을 빼내 해외부동산 여러 채를 취득․양도하여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이를 현지에서 자녀에게 증여하여 고가아파트 취득 및 체류비로 사용, ▲국내 유명 식음료기업 사주인 C는 해외에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子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이름뿐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현지법인 설립․운영 명목 등으로 자금을 보내 자녀가 현지에서 사업자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지법인을 역외 비밀지갑처럼 활용하여 자녀 사업자금을 부당 지원하는 등 현지법인을 새로운 탈세통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하여 활발한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으며매년 약 1만여개의 외국계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나,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등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다국적 기업은 국내 자회사에 임원을 파견하여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을 지배·통제(고정사업장 해당)하고 있으면서자회사와의 형식적 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단순 업무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것처럼 위장, ▲국내에서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건설공사(제조공정시스템설치등)를 수행(고정사업장 해당)하고 있음에도설계·제작, 설치, 감독, A/S 등 계약을 쪼개어 체결함으로써 누구도 중요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 하는 등 고정사업장 은폐 및 국내 귀득소득을 신고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공정 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 조사 대상법인 10개는 반도체 집적회로 등을 설계․제작하는 정보기술(IT) 기업으로 해외에 다수의 현지공장을 보유,실제로는 지분 매각을 진행하면서 현지법인을 청산한 것처럼 위장하여 투자액을 전액 손실처리하고, 채권채무 재조정을 통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관계사에 이익을 부당 분여하는 등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 주식 증여를 가장한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회피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과세소득을 축소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는 탈세 전 과정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되어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조사역량을 집중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역외탈세가 새로운 탈세통로나 부의 대물림 창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탈루혐의 확인 시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세주권 행사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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