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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애경, 다우키움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메리츠금융, 한솔, 한진중공업은 제외 - 카카오그룹, 에이치디씨그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외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
  • 기사등록 2019-05-15 12: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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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15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이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지정 및 해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 대비 1개 감소하였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대비 20개 사가 증가하였으며, 애경, 다우키움이 신규 기업집단에 지정된 반면 메리츠금융, 한솔, 한진중공업은 기업집단에서 제외 되었다.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대비 2개 증가하였으며, 소속회사는 전년대비 89개가 증가하였다.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은 카카오그룹, 에이치디씨그룹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에 더해서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이 추가로 적용된다. 


이번 지정에서 특이한 점은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3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하여 지정 반영하였고, 엘지그룹의 경우에는 구본무에서 구광모로, 한진그룹의 경우 조양호에서 조원태로, 그다음에 두산의 경우에는 박용곤에서 박정원으로 동일인을 변경하였다. 한솔의 경우에도 이인희를 조동길로 동일인을 변경하였는데, 2019년 지정에서 한솔이 지정 제외됨에 따라서 지정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써 창업주 4세대인 동일인이 등장하는 등 지배구조상 변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엘지그룹과 두산그룹의 경우에는 총수 4세가 동일인으로 지정되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재무상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위 집단으로의 자산쏠림 현상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채비율이 67.8%까지 감소하는 등 재무상황은 매우 양호하나,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여 수익성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공정위는 평가했다. 

 

또한, 상위 5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 자산의 54%, 매출액의 57.1%, 당기순이익의 72,2%를 차지하고 경영성과도 상위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되었으며, 공정위는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에 의한 자율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5월 3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에게 주식소유 현황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분석하여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8월경에 공개할 예정이고, 이후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현황도 발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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