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세청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 9천 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고 8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로,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2만 4천 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5천 명 등 2만 9천명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안내문이 반송될 경우,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하여 신고 대상임을 SMS(단문메시지)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며, 올해는 안내문에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등을 도움자료로 추가 제공하는 등 신고도움서비스를 더욱 확대함하였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고,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서도 다양한 신고 관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 증빙자료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다. 아울러, 확정신고 유형별 신고서 계산사례를 제공하여 확정신고 대상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프로그램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간편계산을 신규로 제공하는 등 납세자 스스로 검증하고 신고하기 편하게 개선하였다.
또한, 그동안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사례를 수집하여 홈택스에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파생상품의 경우 올해에도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도시기에 따라 세율 (’18. 4.1. 전 양도분 5%세율, ’18. 4.1. 이후 양도분 10%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파생상품 과세체계에 맞도록 모두채움서비스를 개선하였고,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에 대하여는 신고항목을 모두채운 파생상품 간편신고서로 신고 가능토록 하였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또한 21개 은행 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함.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직접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고, 납세자가 납세담보 대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19. 4월∼6월 납기)에 대하여 직권으로 3개월간 납기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함하며,직권 납기연장 기간 경과 후 연장을 신청 할 경우 직권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다. 또한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직접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에서 배제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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