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 및 김장김치 소진에 따른 중국산 배추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것 등을 우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취급업소 10,732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32개소를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감품목 원산지 표시 집중․특화 단속을 4월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132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14개 업소는 수사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돼지고기 식육가공품 제조업체와 제주산․이베리코 등 명칭 사용 업체와 배추김치 박스갈이 개연성이 높은 유통업체 및 음식점 등을 중점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이 108건(81.8%)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이 19건(14.4), 가공업체 5건(3.8)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배추김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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