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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라 등의 거치대에 보관 중인 자전거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 총 221대, 1억 1,500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로 피의자 A 씨(48세, 남) 구속
  • 기사등록 2019-04-30 06: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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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창길수 기자]대전 유성 경찰서는 2011년부터 8년여 동안 아파트·빌라 등의 거치대에 보관 중인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수법으로 총 221대, 1억 1,5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피의자 A 씨(48세, 남)를 구속하였다.


피의자가 거치대에 보관 중인 자전거를 절취 하고 있다(사진=대전청)

경찰은 자전거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CCTV 자료를 수집 정밀 분석하여 2011년도부터 발생한 자전거 절도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시외버스 화물칸에 절취한 자전거를 적재하고 충북 보은으로 이동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절취한 자전거를 유유히 타고 달아나는 모습이 인근 천변 CCTV에 찍혔다(사진=대전청)

이후 피의자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것을 추적하여 은신처를 확인하고 검거하였으며, 피의자는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를 구입하였으나 몸이 힘들어 타지 못하겠다며 실거래가 이하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자전거 절도 등 경미한 사건은 생활범죄수사팀에서 전담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자전거를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시정장치를 사용하고 시정 상태를 확인하기를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길 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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