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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려금·종합소득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 5월1일부터 시행한다 - 납세자가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5월1일부터 시행, 하반기부터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기사등록 2019-04-25 13: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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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장려금 신청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근로소득 조회, 안내문 조회 등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현재 98종에서 200여종으로 확대 제공될 계획이다.


국세청이 납세자가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5월1일부터 시행하는 모바일 ‘손택스’ 초기화면. [이미지-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과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고 모바일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전산 장비를 확충하고 홈택스 앱을 5월 세금일정에 맞게 특화하여 납세자가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5월1일부터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와 비사업자는 올해 처음으로 ‘신고 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조회’하여 신고대상 소득종류․신고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홈택스 앱에 처음 제공하는 ‘근로소득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본인의 근로소득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자난해 대비 75% 대폭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버 및 통신회선 등 장비를 확충하였고,홈택스 앱에 접속하면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장려금 신청 및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모아 앱 초기화면에 배치하여 최소한의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신청․신고를 끝낼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여 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안내문을 조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모바일 신고안내문 조회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 및 비사업자 약 397만 명으로 스마트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문자를 수신하고 안내문(PDF)도 바로 열람 할 수 있다. 모바일 신고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4월29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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