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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위생관리 강화…1년 계도기간 운영한다 -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소비자 안심시킨다
  • 기사등록 2019-04-25 1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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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 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처리 절차로 온수 세척하는 장면(30℃ 이상 온수에 차아염소산 나트륨으로 세척하는 과정) 사진-식약처


 앞으로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고 계도하여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을 하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 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식용란 선별포장업 에서는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앞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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