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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보육교직원 경력·교육 받은 지 2년 지나면 보수교육 이수해야 - 올해 보수교육기관 대덕대학교와 배재대 선정, 22일부터 대상자 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19-04-16 0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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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은 경력이 만 2년이 지나거나 보수교육을 받은 지 만 2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3회 이상 연속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보육교직원은 자격이 정지된다.


지난해에 이루어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사진제공-대전 시청)

대전시는 올해 보수교육 실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고 올해 보수교육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며 교사 일반직무와 원장 일반직무, 승급교육(1급, 2급) 및 원장사전직무교육으로 6개 과정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보육교직원들은 어린이집관리시스템(교육통합)과 보육인력국가자격증홈페이지를 통해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의 올해 보수교육 대상은 모두 1,71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80명이 증가했지만, 올해부터 보수교육기관이 기존 한 곳에서 두 곳으로 늘어나 교육이 한층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올해 보수교육기관은 2015년부터 대전시 보수교육기관으로 운영돼 온 대덕대학교와 1994년부터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배재대학교가 선정됐다.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더불어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활용 등 16과목이 분야별로 실시된다.


특히, 승급교육과 원장이 되기 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원장사전직무교육은 80시간의 교육을 받고 평가를 통과해야 이수할 수 있다.


대전시 박문용 교육복지청소년과장은“보육의 질은 교사에게 달려있다고 할 만큼 보육교사의 역량과 인성이 중요하다”며 “양질의 보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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