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하여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앞으로는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일반고 지원 학생과 같은 1개교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신입생 배정과정에서의 오류 등이 평준화 지역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고교평준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본안심사에서도 지난 가처분 결정(’18.6.28.)과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하지만 자사고가 과거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변경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였고,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하여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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