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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후기전형은 유지, 자사고 지원 학생 2개 학교 이상 지원은 위헌 결정한 헌법재판소. - 교육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한 개정 신속 추진
  • 기사등록 2019-04-14 12: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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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하여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앞으로는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일반고 지원 학생과 같은 1개교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신입생 배정과정에서의 오류 등이 평준화 지역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고교평준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 1월 14일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하고 2019학년도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으로 신입생 배정 작업을 재실시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하여 고개 숙여 사과하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중]


헌법재판소는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본안심사에서도 지난 가처분 결정(’18.6.28.)과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하지만 자사고가 과거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변경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였고,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하여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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