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행정법원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22개와 소속기관 21개, 공공기관 19개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22개와 소속기관 21개, 공공기관 19개와 중앙부처 12개가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태에서 대전지법의 행정소송 건수가 출범 전 782건(12년)에서 17년 현재 1,224건으로 무려 57%나 급증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 중 행정소송 건수가 최다를 기록하고 있지만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체 현실을 외면하는 정치권으로 인해 끝없는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다.
특히 98년 대전으로 이전한 특허청을 따라 2003년 대전으로 특허법원이 이전했음에도 12개 중앙부처, 중앙행정기관 22개와 소속기관 21개, 공공기관 19개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의 무관심과 법원행정처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비효율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년 출범 이후 인구가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현재의 추세로라면 몇 년 안 가 인구 50만, 8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세종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된 법원과 검찰청 부지에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건립되어야만 하는데도 법원 설치를 위한 조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 설치가 미루어진다면 개발 후 세종시 중심이 아닌 외곽지역에 법원을 설치하면 그 또한 민원인들의 교통 불편과 시간 낭비 및 불필요한 법원 예산을 투입하는 등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대세다.
세종시 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19년 1월 발의된 체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34만 세종시민과 12개 중앙부처를 포함한 세종시 이전 모든 행정기관들은 대전으로 공주로 재판, 심판, 조정, 가압류, 공탁을 위해 먼 길을 오가야만 하는 비효율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특히 17년 기준 대전지방법원 접수 건수가 전국 평균 988건보다 월등히 많은 1,343건으로 소송처리 기간 또한 6.1개월로 전국 최장기간을 나타내고 있고 세종지방경찰청 신설에 따른 형사사건의 재판, 비효율 개선 등 사법 서비스 지원체계 일원화는 정치권과 법원행정처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대표적 비효율로 지적받고 있다.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및 국회 회의록으로 볼 때 관활인구, 사건 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국가 예산 등을 고려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법원 설치는 법원의 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이 없고, 법원행정처가 법원의 접근성 제고 및 사법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법원 설치 현황은 대법을 비롯한 고법 5개, 특허법원 1개, 가정법원 7개, 행정법원 1개, 회생법원 1개, 그리고 서울, 대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수원, 의정부,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 등에 모두 18개의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 41개와 시군법원 99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 19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른 인구가 세종시보다 적은 춘천(280,502명)과 의정부(451,846명)을 비교해도 인구유입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세종시 법원 설치 요구는 합당하게 보인다.
법원과 검찰청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건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이 지나서 설치한다면 부지 매입비 및 건립예산은 오로지 법원의 부담으로 남게 되며 이 또한 행정비효율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려는 사명감으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정부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