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올해 11개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24교를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전북교육청(6.20)을 시작으로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5년 주기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는 동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에 따라 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지정취소(통과 학교는 지속 운영)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집행 또는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 시는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 법인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성과 평가 결과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평가 기준 미달)하면 이 또한 지정취소 사유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청문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평가 내용 및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향후,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 모든 절차가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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