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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한다. -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지원
  • 기사등록 2019-04-10 0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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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1년 앞당긴 ’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의 고교무상교육 조기 시행에 따라 19년 2학기 3학년 49만명에 대한 소요에산은 3,856억원, 20년 2, 3학년 88만명에게는 13,882억원, 전학년 126만명을 대상으로는 19,951억원 소요될 전망이며, ’19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하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9일(화)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와 교육청은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자녀 학비지원 등 고교 학비 지원 사업인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하고,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하여 실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는 기 지원예산(‘17년 결산기준 1,481억) 외에 추가 소요재원(추가소요(1.3조원):총소요(2.0조원)-국가(0.15조원) 및 교육청(0.54조원) 기지원분) 의 60% 수준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 부담분(7,985억원)은 교육청(4,078억원)의 2배 수준이며, 지자체 부담분(0.1조원)은 기재부‧교육부(교육청)가 공동 협력하여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재원부담에 관한 정부와 어떤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10일 오후 입장을 예고하고 있어 교육청의 입장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며,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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