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봄철 자주 섭취하는 냉이, 쑥, 미나리, 취나물, 달래 등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도매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 334건과 도로변 등 야생 봄나물 122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봄나물 7건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미나리, 돌나물 등 5종 봄나물에서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 제품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압류‧폐기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을 통해 생산지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품목명 | 부적합 내역 | ||
검사항목 | 기준(mg/kg이하) | 결과(mg/kg) | |
미나리(3건) | 프로사이미돈 | 0.05 | 0.09~1.53 |
돌나물 | 프로사이미돈 | 0.05 | 0.14 |
냉이 | 페니트로티온 | 0.05 | 0.15 |
방풍 | 테플루트린 | 0.01 | 0.17 |
취나물 | 프로사이미돈 | 0.05 | 3.73 |
식약처는 봄나물을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하며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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