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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마을 주민들 손해 감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관리업체 재 선정하기로 - 3일간 주민투표로 이미 선정된 주택관리업체 도덕성 문제삼아 재 공고 결정
  • 기사등록 2019-03-26 1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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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가온 마을(다정동) D 아파트는 1,631세대 전체 주민 투표를 통해 이미 선정된 주택관리 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주민투표 결과로 가온마을 주민들은  손해를  감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관리업체를  재 선정하기로 결정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지난 3월 23일(토)에서 25일(월)까지 3일간 아파트e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 조사에서 1,631세대 중 1,119세대(투표율 68.73%)가 투표 하였으며, 계약 반대 760표(67.92%), 계약 찬성 359표(32.08%)로 나타났다.


제한경쟁입찰에서 1위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 및 소송으로 인한 관리비 증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고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공정성을 훼손한 입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찰 과정을 새로이 추진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전 세대 주민 투표 전에는 아파트 자체 공청회와 입주자 대표회의 K 전 부회장 및 동 대표 3명의 불미스러운 사퇴가 있었다. K 전 부회장은 아파트가 입주(2018년 4월) 2개월 전까지 A 업체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동 대표 3명과 함께 A 업체를 수차례 방문하였다.


 입찰 과정에서는 동 대표 3명과 함께 A 업체에 최고점을, B 업체에는 최저점을 주었다. 또 다른 3명의 동 대표에게 A 업체에게 좋은 점수를 주도록 권유한 사실이 아파트 자체 공청회를 통해 밝혀졌으며, K 전 부회장은 타 기관을 방문할 때 회장을 사칭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은 가온 마을 D 아파트 입찰 부정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의 법적인 방법이 아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용기 있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소송 의지를 밝히고 있는 업체 측과의 법적 다툼은 여전히 남아있어 원만한 해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투명한 업체 선정을 갈망한 주민들의 용기는 타 단지 주민들의 귀감으로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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