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서 대전본부장
[대전인터넷신문=대전취재본부/창 길수 기자] 대전대덕경찰서(서장 박병규)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등 중고 물품등을 실제 판매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81명으로부터 약1,6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물건을 보내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피의자 A씨(남, 21세)를 구속하였다.
대전대덕경찰서(사진/대전인터넷신문)
A씨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받은 돈을 주로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 됐으며, 대구의 한 PC방에 있다가 대덕서 담당경찰관의 공조요청을 받은 대구 지역의 한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는 절차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인증된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 배포하는 ‘경찰청 사이버캅’어플을 설치하여, 거래 전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확인한다면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인터넷사기 예방수칙’을 권고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