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우 취재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18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확인한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제조업체 4, 수입업체 5, 판매업체 23)을 적발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 고주파 전류 등을 사용하여 피부조직의 절개와 응고에 사용)로 허가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이다.
식약처에서 점검한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으며,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고, 광고만한 4곳은 행정 지도 하였다.
또한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광고 내용 수정 요청)하였으며,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