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종 대전본부장
[대전인터넷신문=대전취재본부/창 길수 기자]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지난 2015년 부터 주요도로변 등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풍선 및 입간판 등 차도․인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강제철거 또는 자진철거 유도 등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정비에서는 봉명동, 원신흥동, 어은동, 관평동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기간 동안 자진철거 기간을 주고, 불이행시 업주 또는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진철거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하여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더 안전하고 걷기 편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