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 편집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할인된 시외버스요금으로 일정기간 동안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출·퇴근 및 통학이 가능한 100km미만 거리에 대해 자유롭게 왕복할 수 있는 할인된 정기권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학생 및 직장인들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내용에 대해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하고,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하는 것으로, 정액권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기권의 경우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므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