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 편집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기자] 세종시가 ‘2019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세종시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한 식품위생업소로 신청접수는 오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1.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출한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는 3,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는 1,000만 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 원 이내이며 아울러 음식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입식테이블 및 출입문 낮추기(경사진입로 설치) 사업을 6,000만 원 편성, 업소별 200만 원 범위 내 3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