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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위생법 점검 - 총 477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한 7곳 적발
  • 기사등록 2019-01-15 09: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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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총 477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관리과 박동희 사무관이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총 477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한 7곳 적발한것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식약처 제공)


무신고로 영업을 하고 있는 3곳과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곳이 2곳이며 건강진단을 미실시한곳이 2곳 적발되었다.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점검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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