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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간의 임금협약 체결되다 - 정액급식비·직종별 수당 인상 등 주요내용 합의 -
  • 기사등록 2019-01-04 11: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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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3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최교진 교육감(사진 오른쪽)과 박금자위원장(사진 왼쪽)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앞줄 오른쪽 7번째)과 이영희 학비노조 세종지부장(앞줄 오른쪽 8번째)이 양측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임금협약의  내용은, 기본급 2.6%, 근속수당 월 2,500원(1년 근속 시 월 3만 원 ⇒ 월 3만 2,500원, 이후 1년마다 3만 2,500원 추가 인상), 상여금 연 10만 원(80만 원 ⇒ 90만 원), 정액급식비 월 5만 원(월 8만 원 ⇒ 월 13만 원)을 인상했다.



직종별 수당은,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월 83,500원 ⇒ 월 91,700원), 사서·전문상담사·교육복지사·특수교육실무사·행정실무원 특수업무수당(월 3만 원 ⇒ 월 5만 원), 간호사 특수업무수당(월 2만 원 ⇒ 월 5만 원)을 인상하고, 교무행정사 행정실무수당(월 5만 원), 조리사, 조리실무사 위생수당(월 3만 원), 초등돌봄전담사, 특수학교통학차량안전요원 행정실무수당(월 2만5천 원)을 신설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임금협약은 노·사간 입장 차이가 컸지만, 상호 신뢰와 상생하는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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