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대책 소홀한 사업장 공사 중지 시킨다
-행정안전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우기 대비 재해예방에 관한 저감대책의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민간전문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민간전문가 22명과 공무원 10명으로 구성하고 이를 재난영향분석과장이 총괄하게되며 8개 점검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개발계획수립 초기부터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재난 발생 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측·분석을 통해 재난발생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쪽으로 행정 체계(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철도·도로건설, 도시(택지)개발, 에너지, 군사시설 등 전국 44개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협의내용 반영 여부,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전반에 걸쳐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우기 대비 재해예방에 관한 저감대책의 이행 점검대상 사업장은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노반건설공사 등 10개 철도건설사업지구, 서울공릉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12개 사업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12개소,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등 3개 사업지구 등 도로건설사업 3개소, 1군단사령부 본청 신축 등 5개 사업지구 등 군사시설사업 5개소, 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4개소 사업지구 등 에너지개발사업 4개소, 빛그린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10개소 사업지구 등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규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